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조사 업무는 교사가 아니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서 벗어나 교육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사들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협박,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린다며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교원과의 대화에서 학교전담경찰관 확대를 지시했고, 교육부와 행안부가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이 학폭 사안 조사를 하면 교육활동을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를 분리한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학폭 처리를) 맡으면 교사들은 교육적인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전적으로 맡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한다. 조사관이 먼저 발생 장소가 학교 내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학폭 관련 조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면담을 요청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일시·장소 등을 주선한다. 조사 결과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학교폭력제로센터의 ‘학교폭력 사례회의’ 검토를 받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조사관으로는 퇴직 경찰과 퇴직 교원을 채용한다.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자를 우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학교폭력 건수가 6만2052건인 점을 고려해 2700여 명을 배치한다. 교육지원청당 평균 약 15명이 배치되는 셈이다.
동시에 학교전담경찰관도 10%(105명)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여, 조사관 지원 등 업무가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추가 증원 여부는 향후 성과를 바탕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는 전문가를 투입해 객관성을 확보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에는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법률전문가의 비중을 늘려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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