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출산하러 간 사이에 아내 후배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편이 재판에 섰다.
지난 6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나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20대 중반의 남성 A씨를 직구속 기소했다.
직구속 기소는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기소 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지난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 등과 술을 마시곤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안심시킨 뒤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건이 송치된 지 일주일여 만에 피해자가 아무런 피해복구 등 사정없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의아하게 여겨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확인 결과 B씨는 A씨로부터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듣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다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를 직접 구속한 뒤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부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지인인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함은 물론 2차 가해를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농후해 직구속 기소했다"며 "아동, 장애인 등 자기방어 능력이 취약한 약자 대상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