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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금융사 지배구조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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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의 법적 토대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채권단의 75%가 동의하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법원에 의한 회생(법정관리)이나 파산에 비해 한계에 몰린 기업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구조조정 제도로 평가받았다.

외환위기를 거치며 워크아웃 제도 시행을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실효와 재제정을 거쳐 왔다. 지난 10월 일몰 기한이 도래했지만 연장에 실패해 결국 실효됐다.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최근 금융사에서 횡령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금융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도록 했다.

사적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일부 내용의 법리 충돌을 이유로 이날 법사위 통과가 미뤄졌다. 연체 위험에 놓인 원금 3000만원 이하 채무자가 은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한을 주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다. 소액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여 장점이 크다는 시각이 많았다.

이 법안은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사실을 통지받고 10영업일 이내에 채무 변제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법사위가 법리 오류를 지적하면서 통과가 미뤄졌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올해 본회의가 수차례 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 때 법사위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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