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교통사고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민간업자들의 재판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과 11일 예정된 유씨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 남욱씨 등의 배임 혐의 재판을 18일로 변경하기로 7일 결정했다.
이날 현재 이달 중 유씨가 피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은 이 사건뿐이다. 유씨는 김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에서 탑승한 승용차와 8.5t 화물차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경상을 입었다. 유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귀가하던 중이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