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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녹취 공개' 서울의소리, 2심도 "1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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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백 대표와 이 기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의소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곤 3심까지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 측은 배상금을 받으려는 목적보다 김 여사의 인격권, 명예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는 배상금 전액을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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