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소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회사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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