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의혹으로 경찰에 입건된 축구선수 황의조가 이번엔 영상통화를 하면서 다른 피해 여성의 노출 영상도 몰래 녹화했다는 진술이 나와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5일 YTN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황 씨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여성 2명을 참고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 이 여성은 황의조와 영상 통화 과정에서 신체가 노출된 장면이 녹화된 사실을 뒤늦게 경찰 조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황의조에게 불법 촬영뿐 아니라 음란물 저장과 소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N번방 사건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구입, 저장, 소지에 대한 규정이 신설돼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재 황의조는 영국에 체류 중이다. 경찰은 황의조가 입국하면 추가 소환해 불법 촬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황의조는 불법 촬영 외에 피해자의 기혼 유무와 직업을 공개하면서 2차 가해 논란도 벌어진 상태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황의조의 법률 대리인 측은 지난달 22일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의조 측이 "피해자를 특정한 행위에 대해 수사하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리 검토 중"이라며 "(황의조의) 법무법인이든, 본인이든 2차 가해 부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의조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인물은 황의조 친형의 아내였다. 황의조 측이 형수의 의혹에 "결백하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경찰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으나 충실하고 탄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휴대전화 등에 대해선 디지털 포렌식을 거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