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지원에도 시댁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살해하려던 70대 시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일 광주 북구에 사는 40대 며느리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광주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산 뒤 겉옷 주머니에 흉기를 숨겨 며느리 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A씨는 당시 8분가량 며느리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찼다. 그러나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1시간가량 집 주변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 부부에게 아파트를 사주며 경제적 지원을 해줬지만 며느리가 18년 동안 시댁을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다. A씨는 아들에게 이혼을 종용했으나 아들이 이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버리자 격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