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3억원을 호가하는 '슈퍼카' 차주가 3칸에 걸쳐 '가로 주차'한 사실이 알려져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차주는 장애인 전용구역에 몇 차례 차량을 세웠다가 신고당하자 보복성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네티즌 A씨는 지난 2일 김포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노란색 람보르기니 우루스 차량이 주차 공간 3칸을 차지하고 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차를 가로로 세운 차주는 앞 유리에 "밤늦은 시간에 퇴근하면 주차 공간이 없는데 어디다 주차하느냐"라며 "장애인 주차장에 아침 9시까지 주차해도 된다면서 사진을 찍어 30건 제보한 사람은 누구냐"라는 메모를 붙였다. 그러면서 "내 주차 공간은 주고 신고하라"고 말했다.
해당 글에 대해 이에 A씨는 "아침 9시까지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도 된다는 머리(생각)는 어디서 나온 건지"라며 해당 차주를 비판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24시간 단속 대상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10만원, 주차 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를 부당 사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제의 차량을 다른 차량이 막아서는 등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해당 차주는 다음날 제대로 주차를 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지난 7월, 람보르기니 우루스 차주가 경비원을 상대로 갑질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이번에 논란이 된 차주와는 다른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차주는 아파트 규정을 어긴 주차로 위반 스티커가 붙자 경비실에 떼 달라고 항의했고, 거절당하자 경비실 입구 쪽 인도를 차로 막았다. 논란이 커지자 차주는 사과문을 올리고 차량을 팔았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