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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EOC 발표…중국 업체와 합작 투자한 사업 재점검해야"-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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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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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 '외국우려기업(FEOC)' 세부 규정을 밝힌 가운데 4일 삼성증권은 중국 업체와 합작 투자한 일부 사업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외국 자본 비중이 낮은 국내 소재 업체의 경쟁력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해외 우려국에서 설립됐거나 소재하거나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해외 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경우 FEOC로 간주한다.

    해외 우려국이란 중국, 러시아, 이란 및 북한을 말하며 해외 우려국 정부에는 중앙·지방정부, 중앙·지방정부의 기관·기구, 지배·집권 정당, 전현직 고위 정치인이 포함된다. 아울러 해외 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석,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면 해외 우려국 정부로부터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것으로 간주돼 해당 기업은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재승 삼성증권 연구원은 "2차전지 소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리튬, 니켈 사업엔 이미 중국 자본이 대거 진입해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 자본을 배제하고 가치사슬(밸류체인)을 구축한 국내 소재 업체는 IRA 혜택을 온전히 누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소재 업체 대부분은 중국 자본을 배제했지만 포스코(POSCO)홀딩스의 리사이클링, 니켈 사업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포스코홀딩스가 리사이클링을 위해 설립한 포스코HY클린메탈의 지분 35%는 중국 회사가 갖고 있다. 아울러 니켈 정제·제련 사업을 위해 중국 업체와 합작 투자했기에 해당 중국 업체들이 FEOC에 저촉되지 않는지, 목표 판매처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백 연구원은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사업, 고려아연·LS MnM의 니켈·전구체 사업의 매력은 부각될 것"이라며 "향후 국내 소재 업체들은 중국 자본 합류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려아연은 자회사 켐코를 통해 니켈 제련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LS MnM은 자체적으로 니켈 정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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