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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추리알로 장조림 만들지 마세요…세균 기준치 285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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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된 깐 메추리알에서 기준치의 285배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충북 음성 소재 농업회사법인 조인 맹동지점이 제조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깐 메추리알'에 대해 이런 조처를 내렸다.

판매 중단·회수 명령 대상은 지난달 30일 제조된 제품으로, 유통·소비기한은 내년 1월 27일까지다. 포장단위는 270g, 500g, 1kg 등이다.

이 제품은 에스앤푸드가 생채움이라는 브랜드로 판매했다. 포장 전면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 마크가 부착돼 있다. 해썹은 식품·축산물의 원료관리·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품 및 축산물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생적 요소를 확인 평가하는 관리 제도다.

하지만 대한장류공업협동조합이 해당 제품 5개를 무작위로 추출해 세균 배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대 허용 기준치(5만CFU/g 이하)를 130~285배 초과하는 650만~1425만CFU/g의 세균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처에 반납해 달라"며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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