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여성을 폭행해 상해를 입은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3)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줘 피해자와 그 가족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장대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12시10분쯤 경기 의왕시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파트 12층에서 B씨가 혼자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A씨는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폭행했다. 이어 10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B씨를 끌고 내렸다.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9월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