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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패소 앙심에 폭언·방화…변호사들 분노 범죄 무방비'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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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패소 앙심에 폭언·방화…변호사들 분노 범죄 무방비'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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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9월 17일 <패소 앙심에 폭언·방화…변호사들 분노 범죄 무방비> 제하의 기사를 통해 대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인 최모 변호사가 자신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의뢰인을 상대로 접근 금지명령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의뢰인은 "위 기사의 내용 중 최모 변호사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같은 이유로 최모 변호사가 신청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최 변호사가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 인격적 비난과 원색적인 욕설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최 변호사가 의뢰인들로부터 일방적인 협박을 받은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의뢰인의 아들 역시 의뢰인이 최 변호사의 소개에 따라 최 변호사의 모친에게 천도제를 부탁하였다는 이례적인 사정에 따라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회수하고자 최 변호사 모친이 운영하는 사찰에 방문하였다가 다툼이 발생한 것이다. 의뢰인들의 일부 언동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최 변호사에 대한 협박으로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최모 변호사가 항고하였다가 취하하여 확정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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