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고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12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3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결혼 시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지만, 개정안은 혼인 시 1억원 추가 공제를 통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았다. 부부를 합산하면 3억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지는 셈이다.
여야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신설했다.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해준다.
다만 혼인과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추가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했다. 기존 5000만원을 더하면 1억5000만원까지 되는 셈이다.
아울러 아이를 낳지 않는 비혼 부부, 미혼모까지 결혼을 하지 않아도 출산 공제를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기재위에선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법도 의결됐다.
정부안은 300억원 이하로 늘리는 안이었지만 지난해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했다는 민주당의 지적으로 협의를 통해 120억원 이하로 범위를 수정했다.
또한 현행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1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20년이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