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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피해자 김기현 "文·임종석·조국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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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9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이 유죄를 선고받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당시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온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숨겨져 있는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과제"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배후·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게 남아있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이 배후 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을 동원해 이른바 '김기현 죽이기' 하명 수사 등을 했다는 사건이다.

김 대표는 그동안 재판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도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다"며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 조국 등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이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과 공모해 황 의원에게 김기현 울산시장 측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단 의혹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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