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워크아웃 제도의 법적 토대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일몰 기한을 2026년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15일 효력이 끝난 기촉법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0월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로 기업이 줄도산하자 2001년 제정됐다. 워크아웃은 기업의 파산 전 부실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채권단의 자율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채권단의 75%가 동의하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법원에 의한 회생(법정관리)이나 파산에 비해 한계에 몰린 기업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구조조정 제도로 평가받았다.
산업계에서는 기촉법이 사라지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길이 막힐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채권 행사가 미뤄지지 않아 여러 금융회사가 채권을 동시에 회수하려고 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간 여야는 기촉법 일몰 연장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법정관리제도와 충돌한다며 반대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촉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정책위원회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여야가 기촉법 일몰 연장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에 숨통이 틔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3111개였던 한계기업은 2021년 3572개로 14.8% 증가했다.
양길성/원종환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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