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적용하는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공무원 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노조 전임자에게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법이 시행을 앞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무원·교원 노조에 타임오프를 적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최대 627억원에 달한다.
타임오프는 노조 간부가 조합 활동에 쓰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는 민간 기업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공무원·교원 노조에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해 5월 여야 합의로 관련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공무원·교원 노조에 근로시간 면제를 얼마나 인정할지, 근로시간 면제 대상 인원을 몇 명으로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하는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야 한다. 이날 의결한 시행령은 △전국 규모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전·현직 임원 △3급 상당 이상 공무원 △노동 전문가 5명씩 총 15명으로 심의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한국노총이 최근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해 심의위 구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심의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이르면 내년 초 공무원·교원 노조에서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전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이 남아 있다. 민간에선 기업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지만 공무원과 국·공립학교 교원 노조는 국민 세금으로 전임자 월급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는 조합비에서 월급을 받는다.
타임오프제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는 심의위에서 근로시간 면제 대상과 한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고용부가 지난해 국회에 낸 대안별 비용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타임오프를 적용받는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는 최대 1106명이며, 비용은 연간 최대 627억원에 달한다. 공무원·교원 노조에 민간 기업 수준의 타임오프제를 적용한 경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가 검토한 방안에선 아무리 적게 잡아도 면제자가 125명에 비용은 연간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반면 공무원·교원 노조는 그만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고용부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교조 본부는 지난해 156억2258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중 54%를 전임자 월급 등 인건비로 썼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 한도를 민간 기업 수준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는 국민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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