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울산 등에서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이 가능해진다. 이 지역에서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시내버스 등 유상 여객운송사업과 화물운송사업 실증(성능평가 검증)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개 시·도 15곳(신규 10곳, 변경 5곳)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전국 17개 시·도 34곳으로 늘어났다.
시범운행지구는 도심에서 자율차의 연구·시범운행을 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일부 면제,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는 경기 안양, 인천 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 동성로, 경북 경주, 경남 사천, 전남 해남 등이다. 경기 판교, 강원 강릉, 경북 도청, 제주, 충청권 등 5곳은 기존 시범운행지구 범위를 변경·확장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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