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행지구는 도심에서 자율차의 연구·시범운행을 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일부 면제,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는 경기 안양, 인천 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 동성로, 경북 경주, 경남 사천, 전남 해남 등이다. 경기 판교, 강원 강릉, 경북 도청, 제주, 충청권 등 5곳은 기존 시범운행지구 범위를 변경·확장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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