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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황의조, '영상 속 女 기혼 방송인' 공개는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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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황의조, '영상 속 女 기혼 방송인' 공개는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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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가 전 연인과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영상 속 여성의 신상을 '기혼 방송인'이라고 일부 공개한 것과 관련 2차 가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5일 'YTN 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의 입장문을 보면 '결혼을 한 사람이고 방송인이다'라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며 "2차 가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2일 황의조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환은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하면서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공식적으로 대응을 자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신원이 특정되면 여성 신원이 까발려지는 거니까 촬영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일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다"고 짚었다.

황의조는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의조 측은 '합의된 영상'이며 유출한 사실도 없다고 했지만, 피해자 측이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다'고 맞서면서 진실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이 교수는 "피해 여성이 틀림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피해 여성과의 영상이 결국은 동의하에 찍혔느냐가 법적으로 따져물을 내용이다. 그게 황의조 선수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라고 전했다.

앞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황의조와 피해자 간 성관계 촬영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당초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이런 일들을 알고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던바 황의조 선수가 이를 동의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로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과 삭제 요구가 계속 있었지만 이를 무시했고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고 강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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