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4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며칠에 걸쳐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탓에 극도로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됐다”며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억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유정의 범행 동기에 대해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자기 처지에 대한 분노, 대학 진학과 취업 등 계속된 실패 등에 따른 부정적 감정과 욕구가 살인과 시체 유기의 범죄를 실현해보고 싶은 욕구로 변해 타인의 생명을 도구로 삼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유정 측 변호인이 양극성 충동장애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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