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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논란' 광장시장 전집, 결국 영업정지 10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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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논란' 광장시장 전집, 결국 영업정지 10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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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가지' 논란에 휩싸인 서울 광장시장 전집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근 광장시장 상인회는 해당 가게에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측에 따르면 전 한 접시 1만5000원은 가격정찰제에 해당해 문제가 없지만 양을 줄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상인회 측은 가격정찰제 시행과 함께 음식의 양도 저울에 달아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도입해야 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논란은 지난 16일 한 유튜버가 베트남 지인 2명과 함께 광장시장을 찾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공론화됐다. 이 영상에서 유튜버는 지인들을 위해 모둠전 한 접시(1만 5000원)를 주문했으나 턱없이 적은 양에 네티즌의 공분이 일었다.



    유튜버는 상인의 추가 주문 요구에도 한 접시를 주문했고 상인은 전을 담은 접시를 주며 "양이 조금밖에 안 돼서 추가로 시켜야 하는 거야"라고 말했다. 접시를 받아 든 유튜버는 부실한 내용물에 놀라 "이게 1만 5000원이냐"라고 물었다.

    유튜버가 받은 접시에는 맛살, 햄, 애호박 등 재료로 만든 전 10점가량이 담겨 있었다.


    앞서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 1번지' 명동에서도 바가지요금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코로나가 유행하며 관광객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던 명동에서 엔데믹 후 '바가지요금'이 극성을 부렸다. 이에 서울 중구 측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명동 일대를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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