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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소노미로 그린 비즈니스 기회 드러내라” [2023 ESG 경영혁신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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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이 비즈니스 승부처다. 기업은 녹색 비즈니스로 전환하고 있음을 택소노미 기반으로 설명해야 한다. ESG 공시 표준화, 의무화는 이러한 전환을 포착한다. ‘기회’를 잡기 위해 택소노미 공시가 필요하다.

임대웅 BNZ파트너스 대표가 지난 21일 열린 ‘2023 ESG 경영혁신 포럼’에서 ‘택소노미 정보 공시와 녹색 전환 플래닝’을 주제로 한 강연의 핵심 내용이다. 임 대표는 기업이 탄소중립 전략 수립에서 나아가 그린 비즈니스로의 전환 계획을 택소노미 기반으로 공시해야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기업의 녹색 관련 매출·투자·지출 정보가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핵심 ESG 정보이기 때문이다.

EU는 2020년 6월 그린 택소노미 가이드를 발표하며 6대 환경 목표에 기여하는 녹색 비즈니스를 정의했다. 비즈니스를 택소노미 기준에 충족하는 녹색, 충족하지 못 하는 갈색 그리고 관련이 없는 중립 세 가지로 구분했다. 기업은 세 부문에 해당하는 매출액, 자본적 지출(CAPEX), 영업비용(OPEX) 등을 EU 택소노미 기반으로 공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이를 활용해 총자산운용 규모에서 차지하는 녹색, 갈색, 중립 포트폴리오 비중을 계산할 수 있다.

그는 EU 택소노미가 국제적인 ESG 공시 의무화 흐름과 함께 범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G20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적응을 돕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TCFD 프레임워크가 택소노미 기반으로 공시될 수 밖에 없어서다.



실제 TCFD 권고안을 살펴보면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와 목표 4가지 요소가 있다. 그중 전략 부문에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재무 계획에 미치는 실제 및 잠재적 영향과 관련한 정보가 담기는데 기회 영역은 택소노미 기반으로 설명할 수 있다. EU가 2024년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지침(CSRD) 의무화에 앞서 2023년 역내 기업에 택소노미 공시 의무를 부여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국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표준안(IFRS S)도 TCFD 권고안을 차용하고 있다.

한국도 2021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EU 택소노미와 구조는 같으나 온실가스 감축 활동과 관련해 산업, 발전 및 에너지, 수송 분야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 블루수소, 친환경 선박 건조 등을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으로 분류했다.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 작성을 주도한 임 대표는 "ESG 공시에는 택소노미가 굉장히 깊이 자리 잡고 있다”며 “ESG 공시도 중요하지만, 해당 공시에 담길 콘텐츠를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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