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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사정찰위성' 쐈다…軍 "9·19합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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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1일 ‘군사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물체를 발사했다. 지난 8월 24일 재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이다. 정부는 이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로 보고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해 맞대응하는 카드도 검토 중이다.
軍, 비행금지구역 일부 해제할 듯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에 22일 0시부터 다음달 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예고보다 빠른 이날 발사를 강행했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우리 군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보다 앞서서 발사하기 위해 최대한 서둘렀다는 해석과 22일 오전부터 북측 서해 위성발사장과 가까운 평안북도 신의주 일대에 비 소식이 있어 일정을 앞당겼다는 해석 등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로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지상과 해상, 공중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했다. 특히 무인기(UAV)의 경우 MDL 이남 서부지역은 10㎞, 동부지역은 15㎞까지 비행이 금지됐는데, 전방지역 대북 감시와 훈련을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 직후 보고를 받고 관련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당국은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하면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 장사정포의 기습 징후를 더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데다 감시 범위도 확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협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 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고 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별도 법 개정 없이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돼 신속하게 관련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인 칼빈슨함(CVN-70)은 이날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해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를 과시했다.
러, 위성 발사에 기술 지원했나
전문가들은 북·러가 지난 9월 정상회담 이후 무기 거래 등을 고리로 밀착하면서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에 위성 발사와 관련한 기술적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1, 2차 발사 당시 2단, 3단 로켓 엔진 문제로 발사에 실패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기술 자문이나 부품을 받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을 발사했지만 2단 로켓 점화에 실패해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해상으로 추락했다. 이어 8월 24일에 이뤄진 2차 발사 때도 발사체가 2차 추진 단계부터 비정상 비행하는 등 최종 실패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단기간 내에 로켓 추진체 문제에 대한 개선 조치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기술이 이전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고 있어 기술 자문 등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 후 러시아 기술진이 (북한에) 들어온 정황이 있다”며 “주로 엔진 계통의 지원을 받지 않았겠냐”고 했다.

맹진규/런던=오형주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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