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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주세 기준판매율 제도 최대한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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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주세 기준판매율 제도 최대한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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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사진 왼쪽)이 “국산 소주와 위스키 출고가를 낮추기 위한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최대한 조기 시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주류업계 관계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K-SUUL 정책 세미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산 주류의 세 부담 감소에 따른 가격 인하 및 수입 주류와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뜻한다. 일종의 할인율로, 원가에서 기준판매비율분만큼 액수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된다.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류 출고가 인하 폭도 커진다.

기획재정부와 주류 행정 담당 기관인 국세청은 희석식·증류식 소주와 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을 도입하기 위해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구체적인 기준판매비율 도입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주세법 시행령은 기재부 세제실에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주류 분야도 규제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국산 주류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금지된 주류 통신판매도 범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통신판매가 허용되면 주류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워진다는 판단에 따라 반대하고 있다.

주류업계에선 통신판매가 허용되면 유통구조가 단순화돼 소비자 가격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해외 각국의 주류 통신판매 현황 및 기타 규제사항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국세청이 주류 통신판매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이번 용역은 주류 규제에 대한 해외 각국의 다양한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류 통신판매 허용은 우선 사회적 여론이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국내 전통주 업체의 수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하이트진로, OB맥주, 국순당, 롯데칠성음료 등 국내 대형 주류업체와 협업해 9개 전통주 업체 제품 18종 수출을 성사시켰다. 대형 주류업체의 수출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중국, 뉴질랜드 등 현지업체와의 수출 계약에 성공한 것이다.

특히 이날 세종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K-SUUL 정책 세미나엔 주류업계 관계자들 뿐 아니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사진 오른쪽) 등 주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류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김 청장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인프라 한계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전통주 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 소비자를 직접 공략할 수 있는 채널을 보강하는 등 다양한 수출 지원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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