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술특례 상장한 기업이 2년 이내 부실화되면 주관사가 다음 특례상장 주관 시 책임을 지고 지분을 살 의무가 생긴다. 최근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이 된 파두와 같은 상장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 세칙 개정을 17일 예고했다. 시장 참여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1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이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내 상장을 주선한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2년 이내에 부실화할 경우 주관사는 추후 기술특례상장 주선 때 주식매도선택권(풋백옵션)을 부과받는다.
풋백옵션은 일반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으로 배정받은 주식이 상장 후 일정 기간 공모가의 90% 이하로 하락하면 주관사에 이를 되팔 수 있는 권리다. 기존에는 주관사의 ‘성장성 추천’ 상장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에만 풋백옵션이 의무 부과됐다. 조기 부실의 기준은 관리, 투자 환기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로 정했다. 이런 조치는 실적 부풀리기 같은 제도 악용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 8월 코스닥에 기술특례상장으로 입성한 파두는 미래 예상실적을 끌어와 1조5000억원의 몸값을 인정받았지만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하며 주가가 급락했다.
현재 ‘기술성 트랙’과 ‘성장성 트랙’으로 나눠진 제도는 각각 ‘혁신기술 트랙’과 ‘사업모델 트랙’으로 바뀐다. 기술특례상장 대상 중소기업 범위는 확대한다. 법률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딥테크(기저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 기업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으로 인정받는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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