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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콘서트보다 비싸게 팔렸다"…'암표 대란' 불러온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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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의 결승전 일부 관람 티켓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정가의 16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e스포츠 암표 거래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소비자들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표를 구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24만원 티켓이 400만원으로
지난 17일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 따르면, 19일 오후 5시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롤드컵 결승전 관람 티켓이 장당 최대 40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판매자가 제시한 자리는 원가가 24만5000원인 구역(티어1)이다.




티켓 원가는 자리별로 최소 8만원(티어8)에서 최대 24만5000원(티어1)까지로 책정돼있다. 하지만 장당 17만5000원(티어3)짜리 좌석을 2장에 280만원으로 판매하거나, 장당 16만원에 해당하는 구역의 자리를 290만원에 판매하는 모습도 보였다.

영화관 생중계 관람권도 암표가 2~3배 이상 가격으로 판매 중이다. 이번 롤드컵은 전국 CGV 영화관에서도 생중계하는데, 여러 지역 영화관의 생중계 관람권이 하나의 거래 글에 묶여서 올라와 있다. 관람권 원가는 장당 2만8000원이지만 'CGV 의정부'의 두 좌석 묶음표는 이미 7만6000원에 거래가 완료된 상태다.

온라인에서 만연한 암표 거래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임영웅, 성시경, 아이유 등 예매가 어려운 유명 가수의 공연에는 항상 '암표 논란'이 따라붙는다. 19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따르면 가수 임영웅의 전국투어 콘서트는 대구 공연 VIP석이 원가의 2배인 32만원에 판매되고 있고, 광주 공연도 원가보다 8만원 비싼 장당 2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현행법상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만을 규정한다. 이마저도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다. 같은 자리를 동시다발적으로 여럿에게 판매하는 '암표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온라인 암표 거래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좌석을 구하는 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암표 거래 처벌 규정이 없으니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으로 티켓을 빠르게 쓸어 담고 이를 되파는 '꼼수'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에는 서울 마포구의 PC방에서 공연 표 1215장을 구매 30대 이 씨가 붙잡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e스포츠 암표 거래 근절은 언제

콘서트 주최사, 가수,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암표상을 적발하고 있다. 앞서 임영웅 콘서트 주최 측은 "불법 거래로 보이는 예매 건에 대해 사전 안내 없이 바로 취소시키겠다"며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가수 성시경의 매니저는 암표상에 접근해 좌석의 구체적인 위치와 계좌번호를 파악하고 계정을 정지시켰다.

당근마켓의 관계자는 "이용자 신고와 자회사 '당근서비스'가 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해 암표 판매상이 영리 목적으로 티켓을 상습 판매하는 경우를 제재하고 있다"며 "같은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등 암표 판매의 패턴을 학습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로 암표상을 적발하며, 암표로 판단될 경우 게시글을 가리고 이용자에게 안내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턴 온라인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만 스포츠 행사나 게임 관람과 같은 e스포츠는 여전히 암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해 발의해 올해 2월 통과된 공연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관람권을 산 뒤 타인에게 웃돈을 얹어 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연법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제를 받는 영역은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로 국한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이 의원 등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e스포츠 분야에서는 암표 근절은 먼 일이다. 여기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관람권 구매 행위가 접속 장소 조작 등 문제로 적발 자체가 쉽지 않아 실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이번 공연법 개정안은 불법 행위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으로 규정했는데 업자들이 표를 대량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매크로 프로그램만 있는 건 아닐 것"이라며 "법 개정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개정법 시행 이후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대응책을 꾸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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