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주도 '메가시티'에 대해 "편입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6~10년간 기존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하는 완충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이 던진 '서울특별시 산하 특별자치시' 방식을 서울시가 사실상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정부로 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다. 김포시와 구리시 등이 현 제도 아래에서 '자치구'로 편입되면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는 각종 복지사업 등의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 낮게 적용받는데, 김포와 구리 등도 당장 불이익이 생긴다.
서울시는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 구청장이 되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자치구(自治區)'가 아닌 '자치시(自治市)'로 편입해 행·재정적 유불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특위에 요청하기도 했다.
편입 초기엔 특례를 주되, 6~10년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로의 완전한 통합을 꾀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지방자치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특별법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담으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오 시장은 "특별법에는 어느 한 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편입을 희망하는 여러 인접 도시와의 통합 효과·영향을 고려해 '공통적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이 담겨야 한다"며 "무엇보다 서울·수도권 시민이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겨야 '특별법 제정' 본연의 의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인접도시 서울시 편입의 3가지 대원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국토균형발전 기여를 들기도 했다.
서울시특별시 산하 특별자치시
오 시장이 서울편입을 공식화한 두 지자체인 김병수 김포시장 지난 6일 만난 데 이어, 13일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난 뒤 좀 더 정리된 입장을 내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 백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 제도 하에서 편입 시 생기는 불이익을 감안, "서울특별시 산하 구리자치시를 설치해달라는 방안을 당(국민의힘)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만간 국민의힘 뉴시티특위가 국회에 서울편입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만큼, 해당 법안에 이런 내용이 담길 지 주목된다.
하지만 보통교부세를 받을 권한과 각종 도시 권한을 남겨달라거나, 국조 보조율 차등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건 반발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인 여당의 메가시티론에 부정적이고, 다른 지자체는 물론 지방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