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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경영권 분쟁 본격화… 2대주주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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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경영권 분쟁 본격화… 2대주주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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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11월 14일 16:1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인 '슈퍼개미' 김기수 씨가 다올투자증권에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대주주인 이병철 회장과 김 씨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올투자증권은 김 씨가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다올투자증권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차액결제거래(CFD) 사태’로 주가가 폭락하자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쓸어 담아 2대 주주에 올랐다. 현재 김씨 지분율은 14.34%다. 이 회장 측(25.19%)과의 지분율 격차는 10.85%포인트다. 김 씨는 지난 9월 다올투자증권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 목적'에서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변경했다.

다올투자증권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요청에 따라 지난달 27일 회계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한 바 있다"며 "추가 자료 열람에 대한 상호 논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했다.

김 씨는 "가처분 신청을 하기 전에 주주서한을 보내고 열람 등사를 청구하는 등 절차를 밟았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서류 전체를 주지 않았고, 회사의 경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안은 빠진 답변을 보내와 부득이하게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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