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53.30

  • 22.96
  • 0.84%
코스닥

869.38

  • 7.23
  • 0.84%
1/4

방범창 사이로 몸이 '쑥'…여대생 자취방 침입한 男 알고 보니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범창 사이로 몸이 '쑥'…여대생 자취방 침입한 男 알고 보니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일면식 없는 여대생의 자취방에 여러 차례 무단침입한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이 이전에 다른 집에도 침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남성 A씨가 지난달께 대전 동구 일대의 주택에 침입하려다가 거주자가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약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대전 동구에서 자취 중인 여대생 B씨의 집에 침입하고 물건을 훔친 혐의(주거침입·절도)로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방범창이 설치된 창문 사이 30cm 틈을 통해 집을 드나들었으며 집 안에서 음료수나 립밤 등 물건을 훔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범행은 B씨가 외출하고 돌아온 뒤 이상한 낌새를 느껴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발각됐다. B씨의 휴대폰에 집 컴퓨터가 켜졌다는 'PC 카카오톡 로그인' 알림이 떴고, 청소할 때 외에는 내려두는 화장실 변기 뚜껑이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A씨는 회사원으로 모든 범행을 시인했으나 "성적인 목적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A씨가 초범이고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