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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리아, IPO 재도전...해결할 과제 산더미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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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11월 13일 17:5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가 다시 한번 기업공개(IPO)에 도전한다.

코인업계는 약 3년 만에 친정체제를 구축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IPO 카드를 꺼냈다고 보고 있다. 빗썸코리아의 주요 경영진들이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 복잡한 지배구조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증시 입성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 이후 두번째 IPO 도전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빗썸코리아와 삼성증권은 최근 기존 IPO 주관 계약을 갱신하고 이르면 연내 킥오프 미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킥오프 미팅에서 기업 실사 일정 및 대략적인 IPO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빗썸코리아는 지난 2020년 삼성증권과 IPO 이미 주관계약을 맺은 바 있다”며 “반복적인 경영권 다툼, 코인 불법 상장, 주가 조작 논란 등으로 수년간 이미지가 훼손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 IPO 작업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빗썸코리아는 지분 매각과 IPO를 동시에 추진했지만, 가상자산 법제화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매각과 IPO 모두 무산됐다.

그 이후 빗썸은 실소유주 논란과 주가 조작, 코인 뒷돈 상장 등 각종 이슈에 휘말렸다. 한때 가상자산 업계 1위 거래소였지만 현재는 업비트에 1위 자리를 내줬다.

그동안 빗썸의 실질적 소유자로 알려진 인물은 수도 없이 많다.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김재욱 전 비덴트 대표,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 강종현씨, 강지연 이니셜 대표 등이 그 주인공이다. 다수 인물이 경영권 분쟁을 겪는 가운데 지분 관계가 얽힌 법인이 적지 않다. 곳곳에 숨겨진 주주도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빗썸코리아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했지만 짧게는 수개월에서 몇 년에 한 번씩 대표가 교체됐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빗썸 지배구조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번 IPO는 지난 9월 빗썸홀딩스 등기이사에 복귀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장의 최측근인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는 11월부터 빗썸홀딩스 대표도 겸직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빗썸 인수를 시도했던 김병건 회장이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뒤 강종현씨와 원영식 초록뱀미디어 회장 등이 빗썸에 대한 영향력을 넓혔다”며 “하지만 이후 빗썸 관계사 주가 조작 사건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이들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다시 이 전 의장이 경영 일선으로 복귀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 리스크·지배구조 정비 '선결과제'
빗썸코리아를 지배하는 빗썸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는 지분 34%를 보유한 비덴트다. 하지만 실질적 지배력은 이 전 의장이 쥐고 있다. 빗썸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이 전 의장이 싱가포르 법인인 BTHMB홀딩스, DAA 등을 통해 빗썸홀딩스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다.

이 전 의장은 현재 김병건 회장이 제기한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김병건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며 특정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키겠단 명목으로 약 1억 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검찰이 항소해 오는 16일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뒤 IPO 작업이 본격화해 그동안 실추된 빗썸의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게 이 전 의장의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는 데다 복잡한 지배구조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실제 IPO까진 쉽지 않을 것이란 게 IB 업계의 평가다.

이 전 의장과 김 회장 간 법적 분쟁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은 데다 다른 전직 임원도 코인 ‘뒷돈 상장’ 혐의를 받고 있다. 코인 상장을 대가로 50억원의 상장피(fee)를 받은 혐의를 받는 이상준 빗썸홀딩스 전 대표는 지난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가 조작과 코인 뒷돈 상장 등 연달아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최대주주 자격을 깐깐하게 따져보기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관련 사항 신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업자가 직접 최대주주 관련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최대주주를 비롯해 주요 주주가 경제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겠단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원회도 가상자산 사업자 적격 심사 요건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IB 업계 관계자는 “빗썸코리아를 둘러싸고 각종 불법 의혹이 불거졌던 데다 아직 관련 사안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관사를 선정했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다”며 “정부의 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거기에 맞춰 선제적으로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보한 뒤에야 상장 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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