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70대 남성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낮 아르바이트생인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울산에 있는 가게로 향하던 도중,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는 말을 했다.
가게에 도착하자 B양의 신체를 툭툭 치는가 하면,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는 B양의 허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A씨는 휴대폰 메신저로 '예쁘다'라거나, '사랑한다' 등 문구를 B양에게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다.
당황한 B양은 바로 항의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뒤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