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고인이 된 표예림 씨를 "괴롭혔다"면서 지속해서 저격했던 유튜버 A씨에게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A씨의 신고로 구제역에 대한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을 했고, 수원지법은 구제역에게 '11월 6일부터 1월 5일까지 100m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제한한다'는 잠정조치(2·3호) 명령을 내렸다.
구제역은 지난 8일 이러한 사실을 직접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재하기도 했다. 구제역은 "(A씨에 대한) 영상을 올리지 않는 이유는 스토커(A씨)가 스토킹으로 고소해 긴급응급조치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라며 "스토커에 대한 영상은 자제하고 있지만 스토커, 그 추종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은
이미 진행했고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 달라"고 전했다.
지난 9일에는 추가로 "표예림 씨가 괴롭힘을 당할 땐 꼼짝하지 않던 경찰이, 표예림 씨를 가해한 스토커를 비판하는 영상을 제작할 땐 쏜살같이 움직이는 현실이 무척이나 비통하다"며 "저에 대한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 건 아니다. 담당 경찰관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긴급응급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첨언했다.
구제역은 앞서 자신의 채널을 통해 지속해서 A씨를 '표예림 스토커'라고 칭하며 실명을 공개하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을 게재해 왔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표씨와 관련한 영상을 지속해서 게재해 왔다. 또한 표씨를 상대로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행동을 괴롭힘으로 느낀 표씨는 생전에 그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긴급응급조치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표씨는 생전에 사이버 집단 따돌림, 스토킹 등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가 구제역을 상대로 고소한 내용이 받아들여진 건 최근 개정된 '온라인 스토킹' 관련 법안과 관련됐다는 해석이다. 지난 7월 11일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규정됐다.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아도, 사회관계망서비스나 유튜브 채널, 기사 댓글 등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내용을 지속해서 남기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게 된 것.
지난 9일에도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혔다고 생각한 동창생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속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사진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다만 해당 사안은 담당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표씨가 지난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을 때, 표씨는 "담당 수사관이 주변인을 고소하고 괴롭히는 등 제3자를 통한 괴롭힘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