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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12개 민생법안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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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던 민생법안들이 여야 정쟁에 발목 잡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GIST(광주과학기술원) 부설로 과학영재학교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광주과기원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간사 협의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건 의도적인 ‘호남 홀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가 논의가 필요한 광주과기원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다른 법안을 논의하지 않겠다며 느닷없이 의사일정을 보이콧했다”고 맞섰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이 내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하는 내용이다. 미래차 특별법은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주최자가 불분명한 행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도 무산됐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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