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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로 시속 167㎞ 달린 회장님, 벌금 3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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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고가의 스포츠카를 시속 167㎞로 몰다가 적발된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자기 소유 페라리를 몰고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올림픽대로 제한속도는 시속 80㎞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 과태료나 범칙금 아닌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한편 구 회장과 함께 같은 회사 소속 김모 부장은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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