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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같은 세금 줄줄…청년수당으로 피부과·오마카세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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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같은 세금 줄줄…청년수당으로 피부과·오마카세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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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수당 중 일부가 부적절한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해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6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국민의힘 허훈 의원은 지난 3일 '제321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청년수당 관리 사각지대를 언급했다. 이는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이 제출한 '2023년도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 7만 건을 분석해 나온 결과다.


기본적으로 청년수당은 호텔, 주점, 귀금속, 백화점 등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불가한 '클린카드' 사용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현금 인출·계좌 이체를 허용, 매월 작성하는 자기활동기록서에 현금 사용 내역과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그러나 청년수당 참여자 중 일부가 현금 사용 내역을 일일이 점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용처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점이 드러났다.

허 의원이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를 분석한 결과 원칙적으로 청년수당 사용이 금지되는 신용카드 대금 납부, 숙소 예약, 개인자산 축적을 위한 적금·청약금 납부, 데이트 통장·모임 통장 이체 등에 현금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심지어 한 청년은 현금 50만 원을 문신 제거 시술비에 쓰기도 했고, 다른 청년은 20만 원 상당의 한우 오마카세를 먹고 현금으로 결제한 뒤 수당으로 되돌려 받기도 했다.

이처럼 용도 제한 없이 현금 사용이 가능했던 것은 통제장치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2016년 사업 시행 이후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된 건은 단 1건도 없었다. 이에 올해부터 처음으로 현금 사용 내역을 기록·증빙하도록 했지만, 따로 점검 조치는 없었다.

허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연간 600억원을 청년들에게 지원하면서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있는 만큼 청년들도 최소한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며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부분에 한해 엄격한 관리, 감독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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