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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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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에서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IB)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거래 적발 등으로 국내 개인투자자 사이에 공매도 폐지 여론이 들끓자 금융감독당국이 내놓은 극약처방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부터 내년 6월 28일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5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기존에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었던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 350개 구성 종목을 포함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 종목에 신규 공매도 진입이 막힌다. 공매도 투자자는 기존에 보유한 공매도 포지션의 청산만 할 수 있다. 다만 과거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10여 개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도 전수조사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최근 커진 증시 변동성과 관행화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는 국내 증시 역사상 네 번째로 나온 조치다. 금융감독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증시 급락 등을 사유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 안팎에선 금융위기 같은 명확한 거시경제적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공매도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자본시장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일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해온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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