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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영화비도 공제…연말정산, 미리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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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는 올해 9월까지의 지출 등을 바탕으로 남은 기간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올해부터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오피스텔 월세 소득공제 등 놓치기 쉬운 항목을 직접 안내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도 제공된다.

올해 달라지는 것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이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고향사랑 기부는 현재 본인이 살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기부금 세액공제도 받고,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됐다. 예를 들어 전북 정읍에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 상당의 한우를 선물받는다.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10만원까지 기부했다면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을 넘는 기부액은 15% 세액공제(500만원 한도)된다.

올해 1~9월까지 노동조합비는 소속 노조의 결산 결과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0~12월 조합비는 노조가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회계 공시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영화 관람료도 7월부터 문화비에 포함되면서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쓴 돈과 합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 밖에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수능 응시료 또는 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 대상 교육비에 추가됐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기준시가는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랐다.
국세청, 맞춤형 안내 제공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한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지난해 처음 20·30세대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했고, 올해는 이를 전체 근로자로 확대했다.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등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 정보를 제공한다. 학자금 상환액 교육비나 오피스텔 월세액 등에 대해서도 공제 정보를 안내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기업의 업종, 자산 규모, 매출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근로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알려준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수집된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 학자금 대출 상환 이력이 있지만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안내한다.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 일괄 조회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의 회사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연말정산 세액 미리 계산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연말정산 사이트인 홈택스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인증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에 접속하면 올해 들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명세가 제공된다. 10월 이후의 지출 명세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결제 수단이나 사용처별 공제율이 다르다. 그간 신용카드(소득공제율 15%) 사용액이 많았다면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30%)과 전통시장(40%) 사용 비율을 늘려 소득공제 금액을 올릴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 공제나 가족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지도 따져볼 수 있다. 총급여 8500만원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3000만원인 남편과 총급여 5000만원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인 아내가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1200만원)을 어떻게 공제받을지 따져본다고 가정하자. 이때 예상 세액 계산으로 자녀 신용카드 액수를 남편과 부인에게 각각 입력하면, 부인(13만원 절세)을 통해 공제받는 게 남편(8만원)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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