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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늘어지는 국보법 재판, 간첩 혐의자들에게 농락당하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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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간첩사건 재판들이 한없이 늘어지고 있다. 2021년 9월 기소된 ‘충북동지회’ 사건은 1심만 26개월째다. 공범으로 기소된 4명이 갖은 악성·신종 수법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동원해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어서다.

피고인들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만 네 차례다. 작년 1월 낸 첫 기피신청은 3심까지 가서 기각됐다. 그러자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교체를 이유로 재차 기피신청을 했고 이 역시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그 후 배석판사를 상대로 세 번째 신청이 이어졌고, 지난달에는 세 차례 시도에 참여하지 않은 남은 한 명이 기피신청하는 ‘쪼개기 수법’까지 나왔다. 기피신청 시 ‘재판 지연 목적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이 중지되는 점을 악용한 행태다. 이런 시간끌기 와중에 4명 중 3명이 풀려났다.

창원간첩단 재판도 마찬가지다. 재판부 기피 외에 법원 관할 이전, 위헌법률심판 제청, 재판장 고발 등의 지연 전략을 총동원해 재판이 7개월째 멈춰서 있다. ‘제주 ㅎㄱ ㅎ’ ‘전주 시민단체대표 사건’ 재판도 수개월째 중단 상태다. 민주노총 간첩단사건 피고인들은 지난달 모두 보석 등으로 풀려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사 관련 사건도 간첩단 사건처럼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소 후 7개월 만에야 공판이 시작된 ‘대장동 재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과의 병합을 신청해 난항을 거듭 중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대장동·백현동’과 내용이 상이하고 쟁점도 단순하다는 점에서 비상식적 요구다. 지연 전술 덕분에 이 대표는 여러 재판을 동시에 받으면서도 두 달 넘게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1년 넘게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1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도 법관 기피신청을 내 재판 재개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주목할 것은 재판 지연 사건을 높은 확률로 민변 변호사들이 맡고 있다는 점이다. 민변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검사는 물론이고 판사에게까지 고성을 지르는 등 안하무인식이다. 사법농단을 넘어 사법 테러에 가까운 행태다. 법원은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방기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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