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로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청조(27)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31일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전씨에 대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청구된 통신영장과 압수영장 2건 중 1건도 발부됐다. 나머지 압수영장 1건은 일부 기각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앞서 전날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전씨의 체포영장과 통신영장, 압수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남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뒤 사기 전과와 재벌 3세 사칭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이달 25일 "전씨가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신용도와 금리를 조회하고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전씨를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후 전씨가 중국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추가 제보 내용을 토대로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사기 사건과 관련해 남씨의 공범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26일에는 전씨가 올해 8월 말 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명으로부터 2천만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도 경찰에 접수됐다. 전씨 사기 의혹 관련 사건은 서울 송파경찰서가 병합 수사 중이다.
그 밖에 전씨는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혐의(스토킹)와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경기 성남중원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전날 밤에는 전씨 모친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씨를 스토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