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경기 성남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분당경찰서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10대 고교생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8일 오전 3시 20분께 피해자의 자택에서 B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만나 알게 된 사이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A군이 당시 B양의 집으로 가 단둘이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일자 서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군은 112에 전화를 걸어 "현재 (B양으로부터) 흉기에 찔렸다, 나도 상대를 흉기로 찔렀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A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군은 현재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군이 회복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