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한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 43분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50대인 직장동료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해 적발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다.
A씨는 사건 직후 자수해 즉시 검거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