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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제도 없어질까 [더 머니이스트-조재영의 투자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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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 개시 시점이 달라집니다. 1960년생의 경우 만 62세인 2022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1961년생은 만 63세인 2024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했는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수급개시연령으로부터 최대 5년간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국민연금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뜻하는 A값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2023년 기준으로는 월 286만1091원입니다.

여기서 월소득금액은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사업소득의 경우라면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2023년 기준 연 4640만3254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차감되기 시작합니다.

노령연금 감액자는 2019년 8만9892명, 2020년 11만7145명, 2021년 12만0808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차감은 최대 노령연금의 50%까지 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간 최대 50%까지 노령연금이 차감되니 연금 수령자 입장에서는 매우 언짢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십년간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해 왔는데 노령연금을 차감 당한다는 게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연기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지급을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노령연금을 연기하면 연금을 다시 받을 때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년을 연기했다면 5년*7.2%=36%의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5년간 인상된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이 추가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연기연금 신청을 통해 연금액 감액을 피할 수 있지만, 연기연금을 수령할 때의 연금액이 늘어나면서 국민건강보험료의 부담이 늘어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거나 국민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피부양자 (금융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은퇴자라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수령액이 늘어나면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가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연금수령자는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좋는 소식이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은퇴 후 재취업해 소득을 발생시키더라도 국민연금액을 감액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고령자 경제활동 제고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제도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도 감안해야겠지만, 은퇴 후 일을 한다고 해서 국민연금액이 차감 당하는 일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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