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잘못된 통지서 때문에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날 뻔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에서 무역업을 하는 A씨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출장을 갔다. 그런데 부천의 원미경찰서는 A씨가 14일 새벽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됐다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오는 31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를 확인한 그의 부인 B씨는 일본에 있던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출장 간 사람이 지난 14일 부천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데 의문을 제기했고 두사람은 전화기를 잡고 크게 싸웠다. A씨는 결국 출장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귀국해 아내에게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러나 B씨는 경찰 통지서가 잘못됐을 리 없다며 집을 나갔다.
A씨는 이에 출입국 증명서와 일본 입국 사실이 기록된 여권과 항공권 등을 경찰에 증거로 제시한 후에야 억울한 사연을 소명할 수 있었다. 아내도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확인 결과 부천에 사는 C씨가 과거에 습득한 A씨 신분증의 주민등록증 번호를 외우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자 자신이 A씨인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 하지만 C씨는 허위 신분 제시로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 음주단속 며칠 뒤 경찰에 다시 연락해 이런 사실을 실토했다. 경찰은 C씨를 형사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당시 C씨가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검색해 C씨와 대조했으나 주위가 어두워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인정한다. C씨는 과거에 주운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었다고 한다. 음주단속 직원이 고의로 잘못된 통지서를 발급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