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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도 ICT·플랫폼 사업에 진출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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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가 금융업과 관련이 있는 정보통신기술(ICT)·플랫폼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나 임직원 겸직 제한을 완화해 은행과 보험, 증권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높여 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에서 "현행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대형화와 겸업화, 위험분산 등의 장점이 있으나 디지털 환경 변화를 감안해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금융지주회사도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ICT·플랫폼 사업일 경우 해당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나 임직원 겸직 제한을 금융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 금융지주 계열사간 시너지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자회사간 영업목적 고객정보 공유 제한과 집합투자 등 업무 수행시 겸직 제한 등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탓에 지주회사 제도의 근본 목적인 겸업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들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지배할 수 있는 '금융기관'(손자회사) 종류가 제한돼 있다며 지배가능한 손자회사 업종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은행권 횡령 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대 은행법학회장(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은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제도가 금융회사에 이미 갖춰져 있지만 내부통제 책임의 불확실성과 실효성의 부재로 금융사고가 빈번한 만큼 관련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배구조법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개념을 새로 도입해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구축·정비 기본정책에 대한 결정 책임을 이사회에, 집행 책임을 대표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산관리서비스 중심의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 과제'를 발제를 통해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은행을 통한 자산운용관리업의 활성화가 시급하므로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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