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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브로드컴·브이엠웨어 합병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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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브로드컴·브이엠웨어 합병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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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미국 반도체업체 브로드컴과 클라우딩 컴퓨팅업체 브이엠웨어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10년간 타사 제품의 호환성을 낮추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3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내에 드라이버 소스 코드를 제공하는 등의 조건이다.

브로드컴은 지난해 5월 브이엠웨어 주식 전량을 610억달러(약 82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각국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브로드컴은 세계 ‘파이버채널(FC) HBA’ 1위 사업자다. FC HBA는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간 연결을 지원하는 어댑터다. 브이엠웨어는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1위 업체다. 이 소프트웨어는 서버상에 다수의 서버를 모방한 가상머신을 생성,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정위는 브로드컴과 브이엠웨어가 합병하면 브로드컴의 경쟁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브이엠웨어가 브로드컴 경쟁사의 FC HBA 호환성 인증을 거절할 경우, 소비자들이 브로드컴의 FC HBA로 부품을 교체하면서 경쟁사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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