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3.06

  • 17.30
  • 0.69%
코스닥

692.00

  • 1.15
  • 0.17%
1/3

연금저축, 퇴직연금 계좌와 합치면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올해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크게 늘어났다. 연금저축 상품은 600만원, 개인 퇴직연금 계좌와 합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을 줄이는 것도 재테크의 한 방법인 만큼 세금 관련 혜택이 늘어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경기 악화로 주머니 사정도 나빠지는 가운데 매년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을 채워 저축하기란 쉽지 않다. 이때 눈여겨보면 좋은 방법이 과거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납입연도 전환 특례제도’다.

납입연도 전환 특례제도란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연금계좌의 저축 금액에 대해 다음 연말정산 때부터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했거나 세액공제가 되지 않은 납입금이 있다면 올해 금액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올해 납입금이 없어도 과거에 납입했던 금액을 마치 올해 납입한 금액처럼 전환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만 50세인 직장인 가입자가 작년에는 연간 한도를 채워 1800만원까지 납입했지만 올해는 저축 여력이 없어 넣지 못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은 900만원 외에 나머지 900만원을 다음해 금액으로 돌려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확인서’를 출력해 그동안 저축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한다. 세액공제가 이뤄지지 않은 납입금이 있다면 해당 서류를 지참해 가입한 금융회사에 납입연도 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은퇴·노후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입자들이 놓치고 있는 절세 제도가 적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납입연도 전환 특례제도를 잘 활용하면 공제 한도와 상관없이 여유자금이 있을 때 추가로 연금계좌에 돈을 납입한 다음 여러 해에 걸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도 따로 없어 가입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손경미 KB골든라이프센터 신중동센터장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