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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의심 일당 구속…"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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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주가를 주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20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를 받는 신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올해 초 5829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8월 5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연초부터 지난 17일까지 주가 상승률은 730%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영풍제지의 주식 이상 거래를 포착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7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공범 등이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영풍제지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했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주가가 급락한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매매거래를 중단했다.

영풍제지와 최대주주인 대양금속은 "회사나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나 금융당국에서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통보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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