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25.28

  • 16.86
  • 0.61%
코스닥

845.41

  • 1.67
  • 0.2%
1/4

"종부세 공정가액비율 내년에도 60%로 유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공정가액비율 내년에도 60%로 유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내년에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유지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할 것이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는 그렇다”고 답했다. 종부세법에 규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80%에서 법정 최저 한도인 60%로 낮췄다. 기재부는 애초 올해 세수 부족 여파로 이 비율을 80%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60%를 유지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종부세를 과다하게 징벌적 체계로 가져와서 부담 대상이 대폭 늘었다”며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세율을 조정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전반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완화됐다는 문제 인식은 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60%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며 “종부세율이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 (이번에)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폭증하기 전에 비해 그렇게 과다한 혜택을 준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택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일 세금을 유지해야겠다는 차원에서 60%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법인세 감세는 투자·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 제안대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 했는데 아쉬움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된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를 더 낮췄다면 장기적으로 계속 (긍정적) 영향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