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도한 수신 경쟁을 막기 위해 현행 95%가 적용되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권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은행채 발행 한도를 폐지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금융권이 자금 확보를 위해 경쟁적인 예금금리 인상에 나선 점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가입한 예금 등의 만기가 연말까지 도래하는 만큼 올해는 그러한 상황의 재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현행 95%인 LCR 규제를 내년 6월까지 유지한 뒤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100%로 복원할지 여부는 내년 2분기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LCR은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낮췄고, 이후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여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올해 말 LCR을 100%로 상향할 예정이었지만, 이 경우 자금 수요로 인해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늘거나 정기예금 등 수신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고 보고 시기를 미뤘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지난해 10월말 이후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을 최소화하도록 규제했던 은행채를 각 은행의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발행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해 회사채 발행을 구축하는 등 채권시장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말 납입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과 공공기관, 대기업의 부담금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경쟁을 위한 금리공시체계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언제든 갑작스런 대외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외 충격이 국내 취약요인과 결합할 경우 시장 불안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국내 시장의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