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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불륜 사진이 버젓이…흥신소 사생활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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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불륜 사진이 버젓이…흥신소 사생활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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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데이트하는 남녀 커플의 사진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올리고, 불륜, 외도, 증거 수집 등의 해시태그를 덧붙인 흥신소의 게시물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팔로어 수가 1만명이 넘는 한 흥신소 계정을 비롯해 키워드 검색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흥신소 계정에서 대부분 불륜 증거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관련 사진, 영상이 수십 개 올라와 있었다. 사진과 영상 속 남녀는 여행을 가거나 식사하고 있고, 구도상 대부분 먼 거리에서 몰래 찍은 것으로 보였다.

당사자의 신상 정보는 물론 얼굴 등은 모자이크나 자막으로 잘 보이지 않도록 했지만, 옷차림이나 주변의 배경이 고스란히 노출돼 당사자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이를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초상권 침해 등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우자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누군가를 미행하고, 영상을 찍는 등의 흥신소 업무 행위 자체도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다는 우려도 있다. 흥신소는 고객의 의뢰를 받고 개인의 비행 등을 조사해주는 사설 업체다.

2020년 8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더라도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 이른바 '탐정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흥신소들은 "탐정업이 합법화됐다. 흥신소는 사실상 탐정사무소와 같다",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고객을 모집하고 있지만, 탐정의 업무 범위나 권한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점에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흥신소나 탐정사무소 등을 통해 위치추적기를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것 역시 모두 불법이다. 지난달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흥신소업자가 구속 기소됐다.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는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돼 있다. 일부 위자료 민사 소송에서 위치추적기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증거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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